안녕하세요! 지금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입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맞벌이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외벌이는 최대 26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해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2년에는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25만 명이 늘어난 약 125만 명이 대상자라고 하네요.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 PC로 신청하는 방법, ARS로 신청하는 방법까지 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렇다면, 근로장려금부터 알아볼까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기업(전문직 제외)에게 가구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수준이 중요해요!
재산과 총소득 요건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1.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 중인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부채가 있다고 차감되지는 않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2. 총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면서 2,200만원이하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입니다.
- 3. 본인이 근로장려금 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인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1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지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확정신고를 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폐업 등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전년 기준으로 소득, 재산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부터는 6월에 근로장려금 70% 지급, 30%는 12월에 지급합니다.(2021년의 경우, 9월에 지급받았지만 2022년은 3개월 앞당겨졌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여부에 따라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PC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전화로 나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 → 주민번호 입력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확인,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②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 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확인,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하기
③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상의 ‘신청하기’ 클릭 → 개별 인증번호가 채워진 손 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자리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④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연락처 확인,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하기
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연락처 확인,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손 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모바일
손택스 어플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 명세서 작성 → 연락처 확인,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③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400만 원/연 미만이라면,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단독가구이면서 총급여액이 1천9백만 원/연이라면, 137,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외벌이 가구(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인 경우)이면서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연 이라면, 26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외벌이가구(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인경우)이면서 총급여액이 2천8만 원/연이라면 325,000원을 지급받고 자녀장려금으로 627,000원(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만 원 차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인 경우) 총급여액이 3천400만 원/연이라면 316,000원을 지급받고 자녀장려금으로 580,000원(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5만 원 차감)을 받습니다.
위의 지급액은 대략적인 것으로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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